해당 아파트 공용부분 내구연한 등 감안해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관리규약에 규정해야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주택법 제51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주택법 제51조 제4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본문).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단지 내 아파트의 전부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본문).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위반시 제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12호,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및 별표13).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주택법 제51조 제2항).
- 주택법 제46조의4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 주택법 제46조의7에 다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 위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주택법 제51조 제4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함)의 명칭과 공사내용
-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승강기 교체비용의 부담
Q. 1층, 2층과 같이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의 경우에도 승강기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A. 아파트의 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의무설치대상으로서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공용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기료 등 사용에 관한 비용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세대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승강기 교체비용은 입주민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1층, 2층 입주민도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보수 및 교체는 주택법 제47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것이다(출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4)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의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므로(주택법 제51조 제1항),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다.
·아파트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3호).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Q. 전세로 살았던 아파트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서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A.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므로(주택법 제51조 제1항), 세입자는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 그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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