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사용은 근거를 명확히 -

관련근거
① 주택법: 각종 용역 및 공사, 물품구매, 잡수입의 취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② 관리규약: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 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해야 한다 [관리규약 ­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③ 의결: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 및 부대·복리시설,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관리규약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④ 공개: 관리비 등과 잡수입은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

알아두기
- 각종 용역 및 공사, 물품구매 등을 위해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응찰업체 서류일체, 선정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결 근거) 등을 진행일자순으로 정리해 비치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에 의결 내역을 간결·명확하게 기록한 후 입주자대표회장 날인을 받은 원본으로 관리한다.

- 수익·비용은 결산 전 확인·계상 -

결산 전 확인
- 결산시에는 해당기간 수익의 미경과 또는 미수금과 비용의 미지급액을 확인해 누락 없이 계상해야 한다.
·미경과 수익 - 선수수익(입금액 중 차기 해당액)
·임대료 등 미수액 - 미수수익(당해 기간 미입금액)
·미경과 비용 - 선급비용(지급액 중 차기 해당액)

발생주의
- 모든 거래의 수익·비용은 발생에 따라 현금이 유입 또는 유출된 시점이 아닌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한다.

알아두기
·임대료수익 등
- 월 입금되는 임대료 등은 회계기간 중 월별 구분 표기해 미입금 또는 과다 입금 등의 확인이 용이토록 한다.
·화재보험료 등 선급금
- 연 계약으로 1년분이 지출되는 경우 매월 부과액과 회기 말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치 여부를 재확인한다.
·표준양식 사용
- 미경과 잔액과 미수금 등의 확인은 ‘계정별 부속명세서’양식에 따라 명확히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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