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았다면 3년 내 지급 청구가능

퇴직금 지급
- 근로자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경우 확인서 등을 받는 것이 좋다.
- 근속(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재직일 ÷ 365일)
- 4대 보험 미가입시에도,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입사시 퇴직금이 없다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의 <나의 퇴직금 계산>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퇴직금 금액을 알 수 있다.

계속근로연수(기간)에 포함되는 사례
- 사업장 휴업기간, 산재로 인한 휴업, 질병으로 인한 휴직·휴무, 육아휴직기간
- 노조전임자 근무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 일용직·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된 경우 일용직·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직업훈련 기간, 결근기간, 본인직무와 연관된 해외유학 기간
- 회사의 경영상 이유(기업의 양수·합병으로 인한 고용승계 등)에 의해 계속 근로했음에도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 과정 거친 경우 등

Q. 4년 동안 1주일에 3일, 하루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A.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 2010년 12월 1일 이후 기간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난 2010년 12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Q. 연봉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 라고만 기재돼 있는데, 적법한 것인지.
A. 연봉제나 포괄임금제는 임금지급의 한 형태일 뿐이며,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 여러 판례들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정산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고 퇴직금 액수조차 기재하지 않은 연봉계약의 경우는 위법이다.

Q. 현 직장 근무년수는 5년이고, 2년 전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은 5년치를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년치 퇴직연금 금액만 받을 수 있는지.
A. 5년치 퇴직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근로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만들어졌다.
일반퇴직금(법정퇴직금)은 퇴사시 회사에서 정산·지급하지만, 퇴직연금은 연금지정계좌에서 지급한다. 퇴직금 지급시 퇴직연금액과의 차액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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