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4-0751
회신일: 2014. 12. 11.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대표만을 선출해야 하는지.

2.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대표만을 선출해야 한다.

3. 이유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요구받은 입주민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대표’라 함)로 구성하고,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동대표는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중에서 선거구 입주민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선출하고(제1호),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민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대표만을 선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의 입후보자 자격 및 선출방법, 임원 수 및 선출방법, 선거관리기구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의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선거구의 획정에 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1개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는 동대표를 선출할 때 입후보자가 2명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제1호),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단순 과반수 찬성을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제2호), 위 규정은 1개의 선거구에서는 1명의 동대표만이 선출될 수 있음을 전제로 동대표의 선출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대표’로 구성하도록 한 취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입주민의 요구를 동별로, 통로별로 또는 층별로 수렴해 공동주택이 합리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인 바, 1개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동대표를 선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요구 수렴’이라는 동대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1개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동대표를 선출할 필요가 있다면 획정된 선거구를 유지할 필요 없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를 분할해 각각의 선거구에서 동대표 1명씩을 선출하면 될 것이므로, 1개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대표만을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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