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후 확인 하자

▲ 지출내역 예시
- 지출 후 확인 하자 -

관리비의 집행
① 지출 품의
·각종 청구서 원본첨부 확인
·인출금액은 자동이체처리액을 제외한 금액 확인
② 지출
·각종 공과금은 자동이체 처리
·용역비 및 물품구매액은 무통장 계좌이체 처리
③ 지출 후 확인
·지출품의내역과 인출액은 통장실물 대조·확인
·거래처별 청구에 따른 무통장 이체 증빙 원본 확인

지출내역 예시

지출 후 확인
·‘지출결의서’ 표준 양식 사용
·관리비 지출시에는 처리내역을 당일 정리해, 각각의 지출 건별 증빙서 원본을 첨부해 관리소장의 확인·대조를 필해 보관

- 잉여금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

관리비·사용료 월 부과
·집행금액 < 부과(과다) = 잉여금발생

부과 기준
·관리비 등
- 실 집행(지출)한 관리비를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원칙에 의한 관리규약의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출방법’에 준해 부과한다.

·전기료 등 사용료의 부과
- 공급자의 공급약관에 따라 부과
- 과다부과액 발생시: 공급약관에 따라 세대요금 산출한 후 과다부과 비율만큼 각 세대 사용료에서 차감해 부과한다.
- 온수는 계절별 온수단가를 연동 적용한다.

관련근거
·관리규약 ‘관리비(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출방법’
-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관리비(사용료)에서 차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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