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신청·민사소송…‘별개 제도’

부당해고
- 해결방법: 민사소송 제기
-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복직할 수 있으며,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함께 해고 이후에 발생한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을 해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처리절차
① 노동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제기와 관련한 사안들을 정리한다.
② 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지출되므로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문의 등
③ 소송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한다.

·퇴직절차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야 근로관계가 해지되며, 사직서 수리시까지 인수·인계 등 원만하게 퇴직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가 된다.
※ 근거법령: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돼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Q. 일이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하면서 계속 일하라고 한다. 후임자도 뽑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사직할 수 있는지.
A.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처리 된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사직서 제출 후 퇴직 처리시까지 1개월은 출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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