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수립해 3년마다 조정하고 주요시설 교체·보수해야

300세대 이상 혹은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 마다 조정하되,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전에 조정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 포함)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해당 아파트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해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그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함)을 수립해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아래 4.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함)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아파트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한다(주택법 제47조 제1항 전단, 주택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아파트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7호).
·위반시 제재
- 주택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10호,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및 별표13).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 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주택법 제47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주택법 제47조 제2항 후단).
※ ‘관리주체’란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아파트의 관리소장, 주택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및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위반시 제재
위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지 않거나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자는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10호,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및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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