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증빙서 수취하자 -

적격증빙서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계산서(소독업 등 면세업)
·업무상 교통비 현금 지급하는 경우 ‘지급증’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부적격증빙서
·거래명세서
- 거래명세서는 지출금액에 대한 거래내역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영수증 기능은 없다.
·3만원을 초과한 거래에 대한 ‘간이영수증’
-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해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눠 첨부하는 경우, 이는 영수증을 조작하는 행위이고 부적격하다.
·개인명의 신용카드 및 개인소득공제용 영수증

알아두기
·모든 증빙서류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
·10만원 이상 거래금액 지급시 ‘거래업체 명의로 된 계좌’로 무통장 계좌이체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수취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과세유형 휴·폐업 조회’ 확인해 첨부

- 현금취급 하지 말자 -

징수 방법
·중간관리비 정산
- 전출·입자 상호 인계·인수(부득이한 경우 무통장 계좌입금)
·주차비, 차량 및 현관출입카드판매, 세대사용 자재비, 커뮤니티이용료 등
- 관리비 부과시 합산 고지
·승강기사용료, 게시판광고료, 알뜰시장 기금 등
- 무통장 계좌입금

환불 방법
·관리비 과·오납금 및 이중납부액 정산
- 관리비 부과시 차감고지
·즉시 환불 요청시
-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환불요청서’ 수취
- 입금자와 동일한 명의로 된 계좌로 무통장 이체

알아두기
·중간관리비 정산서
- 인계자(전출자)와 인수자(전입자 또는 부동산) 확인 날인을 수취하고 관리소장 결재 후 비치
·주차비, 승강기사용료 등 징수 근거 비치
- ‘신청 및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신청자 날인을 수취해 부과 및 입금내역에 대한 징수근거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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