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발생일 3개월 내 제기해야

부당해고
- 해결방법: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부당해고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 서울시 무료상담제도(노동복지제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를 활용할 수 있다.
-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월 평균 임금이 1백70만원 미만인 부당해고 등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료 공인노무사 법률서비스(지정노무사 제도)’를 지원해 준다.
- 지정노무사는 사건 대응방안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 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문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누리집(www. nlrc.go.kr), 전화(02-3218-6078~9)

·처리절차
① 노동전문가와 부당해고 등 구제방안에 대해 상담한다.
- 서울시 무료상담제도(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 활용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미리 검토, 구제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등
②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다.
- 구제 신청서 제출 → 사건조사 → 심문회의 개최 → 판정(결정)서 송달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③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Q. 대형 음식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매니저가 욕설을 해 이에 대응하던 중 다툼이 있었다. 매니저가 당장 그만두라고 했고, 그날로 바로 해고됐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A.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다(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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