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4-0632
회신일: 2014. 11. 21.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도 포함되는지.

2.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 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먼저, ‘결격사유’란 임용·고용·위임관계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職)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법제처 2012. 6. 28. 회신 12-0346 해석례 참조).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동대표 결격사유의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의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 동대표의 경우 ‘해임’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해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해임으로 그 위원직을 그만 두게 된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사퇴와 해임을 구별해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령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불어, 사전적으로 ‘사퇴(辭退)’란 ‘어떤 일을 그만두고 물러섬’ 또는 ‘사절하여 물리침’으로 정의되고 있고, ‘해임(解任)’은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함’으로, ‘해촉(解囑)’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으로 각각 정의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사퇴는 해임, 해촉 등과 달리 어떤 직을 그만 둠에 있어 행위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음이 내포돼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도 임기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스스로 위원직을 그만 둔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해임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직을 그만 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대표의 결격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입법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한다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규약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해임의 사유를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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