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부과와 관련해 난방계량기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아파트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계량기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아파트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는 상거래 또는 증명을 위한 계량기가 아니므로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계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최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의 계량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 도시가스사업자나 집단에너지사업자와의 상거래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 중 하나는 주택법령에 따른 관리비·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이라며 “공동주택 입주민이 각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에 계량된 값에 근거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사용료를 내는 것은 결국 도시가스사업자나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내는 것이므로, 각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는 상거래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도시가스사업자나 집단에너지사업자와의 상거래와 관련해 사용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명’에 관해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증명이 반드시 계량증명업이라는 영업의 형태로만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령 증명이 상거래를 위한 증명에 한정되더라도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의 계량은 상거래를 위한 증명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에서 주택건설사업자는 공동주택 각 세대에 난방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설치기준 별첨의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 조절기 설치 개념도’에 따르면 난방계량기 시스템은 적산열량계로 열량을 계량토록 돼 있어 적산열량계가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고, 그 적산열량계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산열량계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에서는 적산열량계는 유도단위인 줄(J), 와트아워(Wh) 또는 이들 단위의 10진 배수를 사용해 열량을 나타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산열량계가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됐다면 해당 난방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단위·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는 계량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별첨의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설치 개념도’에 따르면 난방계량기 시스템은 차단밸브, 여과기, 급수측센서, 환수측센서, 정유량밸브, 지시부 및 적산열량계로 구성돼 있다.”며 “적산열량계는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로서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기계, 기구 또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계량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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