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4-0505
회신일: 2014. 11. 14.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 전원을 교체하고 새로 선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나.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한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을 위반해 위원을 선출·교체·해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취소, 변경 또는 정지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 전원을 교체하고 새로 선임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한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을 위반해 위원을 선출·교체·해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취소, 변경 또는 정지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대표회의에 시공자 추천(제11조 제3항 후단), 사업시행자에 대해 건축물 철거, 입주민 이주 등에 대한 의견제시(제26조 제4항) 등의 독자적 권한을 주고 있다.
따라서 주민대표회의는 구성원 개인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조직이라 할 것이고, 위원의 선임·탈퇴 등에 따른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대표기구가 존속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주민대표회의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최초로 구성하는 주민대표회의에 대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았다면 추후 구성원이 전원 교체된 경우라도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 때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도, 승인을 받은 후에 위원의 선출·교체·해임,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주민대표회의의 자율성을 존중해 구성시에만 승인의 방식으로 관여하고 그 이후의 운영은 주민대표회의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는 주민대표회의에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조치는 주민대표회의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민대표회의 내부 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해당 규정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대표회의 구성원의 선출이나 교체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는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대해 주민대표회의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는 바, 법령이 아닌 주민대표회의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시장·군수가 취소, 정지와 같은 제재조치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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