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지자체에 허가·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에 따른 벌금 외에도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법체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체처는 최근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등 인·허가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차고, 창고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 용도의 하나로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개·재축 등의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고려해 볼 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증축하려는 경우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를 각각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주택법 제42조 제6항에서는 증축에 관해 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7조를 준용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증축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주택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위반에도 해당하게 된다.”며 “행정청은 주택법 위반에 대해 주택법령에 따른 제재처분을 하는 외에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도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증축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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