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주택 관리의 정보공개 의무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과 관리주체의 업무집행 사항 등의 정보를 입주민에게 부실하게 제공하거나 미공개할 경우 입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외부의 부정세력과 연관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도적 차원의 관련 법령을 마련해 반드시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은 주택법 제45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에서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관리비 등),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에서도 정보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제1항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제3항 관리주체는 정보공개 자료를 게시판, 인터넷 누리집,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정보공개 관계법에 의한 정보공개 항목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항 정보공개 항목 별표3-3을 참고했다.

정보공개 관련법에 의한 정보공개 항목 별표3-3의 내용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되고 그 항목은 1)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에 관한 사항 2)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 3)관리주체의 자료보관·관리, 각종계약, 장기수선 및 안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 4)관리비의 부과내역, 각종 적립금 및 적립 등에 관한 사항 5)회계기준의 재무관련 등에 관한 사항, 6)기타 관리규약 하자·보수 사항 등 6가지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범위에 대한 제한규정은 세 부분으로 나눠 개인, 단지 전체, 단지 외부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의결·업무사항 등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입주민에게 공개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입주민의 무관심과 참여부족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입주민에 대한 부실한 정보제공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리에 대한 정보를 입주민보다 많이 갖고 있기에 부정·비리에 연관될 소지가 있어 무엇보다 입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3.공동주택 관리 정보공개에 대한 입주민 권리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많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이 부실한 정보를 접하게 됨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비리와 연관된 문제가 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의 부실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입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택법 제45조(관리비) 제4항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8조 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시판, 인터넷 누리집,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리소장의 부실 정보제공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법 제55조(관리소장의 업무 등)에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비 등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의 부정·비리가 발생할 요소가 충분한 곳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투명성 보장을 위한 관리·감독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로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행정지도와 관리업무를 감독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한 정보제공이 입주민의 재산보호 및 입주민간의 분쟁을 해소시키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시켜 나가게 해주는 밑바탕이 된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K764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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