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공동주택 단지 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단지의 동대표가 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외국인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외국인은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를 물은 민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 제2항),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다만,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포함하는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 분야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을 경우 외국인에게는 그와 같은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그 밖의 법률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는 동대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수시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상 공동주택에 실제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해 해당 단지의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주’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입주자의 정의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거나 외국인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대표가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에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친 때는 주민등록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주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동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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