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주택법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 주택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관리주체로 명시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란 ‘관리주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관리주체”라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소장을 두고 있더라도 그 관리소장은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관리주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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