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4-0557
회신일: 2014. 11. 14.
의뢰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인

1. 질의
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대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대표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돼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대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대표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돼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된 규정은 그 구성원과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서 입주자는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
또한,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던 것을 지난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전단을 개정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구성원의 수를 ‘4명 이상’으로 명시한 점, 일부 선거구에서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4명 이상으로 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민들의 의사 또는 이익의 대표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전단에 따른 ‘4명 이상’의 구성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전단에 따른 ‘4명 이상’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기준에 맞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그 기준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변동 가능성,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야 한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정에서 해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궐위된 동대표는 주택법령과 해당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새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수가 3명인 경우라도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부 구성원이 궐위됐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입주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는 해당 동(棟)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위와 함께 해당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입주자대표로서의 지위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법제처 2014. 4. 8. 회신 14-0122 해석례 참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궐위된 동대표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므로 일부 구성원이 궐위된 경우라도 입주자의 대표기구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제도를 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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