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사업주 재산 있어야 강제집행 가능

체불임금 해결방법
·민사소송 제기
- 사업장 소재지 및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했으나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임금을 받아줄 수는 없다.
- 확정판결 후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해 체불임금을 받게 된다.
-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업주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 등을 해야 한다.
- 가압류는 체불임금확인원(고용노동청 발급)을 가지고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한다.

사업주 재산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
- 회사 제품의 납품처(거래대금으로 받을 돈이 있는지 파악)
- 사업주 거래은행(예금 등 확인)
- 사업주 소유(또는 임차) 부동산, 자동차, 산업기계, 기타 재산 등
- 사업주의 재산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재산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체불임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며 소장 접수 후 2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권고 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 대부분 1회 변론으로 사건이 종결돼 소송비용이 저렴하다.
- 월 평균 임금이 4백만원 미만인 체불피해 근로자들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해 준다.
-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근로자만 무료로 소송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누리집 www.klac.or.kr)

Q. 의류제조업 생산직으로 근무했다. 임금체불을 당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그런데 사업주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다고 한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A. 안타깝지만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을 찾지 못했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참고로 제조업의 경우 사업주(회사) 소유인 공장의 기계 또는 원단 등 원자재에 대해 압류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주 세대에서 사용하는 가전집기를 압류하는 방법(유체동산 강제집행) 등이 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당금 신청
-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체당금 지급 요건
① 기업(사업주)
- 기업이 도산상태일 것
(1) 재판상 도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2) 사실상 도산: 고용노동(지)청장이 도산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함)
법정 파산절차에 이르지 않았어도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의 지급이 매우 곤란할 경우 퇴직근로자가 신청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 영업
② 근로자
-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
-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며, 나이(퇴직시 연령)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있다.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기준, 퇴직금은 1년분 기준이다.
-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체당금조력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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