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위임입법에 대한 위헌심판 사례를 살펴볼 때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의 원리, 예측가능성, 위임의 필요성, 위임의 형식 등을 위임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법률유보의 원리는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은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측가능성이란 소위 규율밀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누구라도 수권법률로부터 위임되는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규율밀도를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 내지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관련법 조항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이 요구되는 정도는 수혜적 또는 급부적 법률 보다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역, 즉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은 영역에서 보다 더 강하게 요구된다.

다음으로 위임의 필요성은 사회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경우라든가 사회적 발전과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전문적·기술적 사실관계 영역에서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능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등에서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사항’까지 위임입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새겨진다.

위임입법의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위임의 형식은 위임입법의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는 부령에 의한 재위임이나 조례에의 위임을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도 위임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규칙은 그 제·개정 절차에 대한 통제가 약해 국민의 법규사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등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의 실정법적인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위임입법의 법리에 비춰 주택법상의 위임입법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점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와 제5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대표의 결격사유, 임기, 중임제한, 선출방법, 동대표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그 구성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은 수범자인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들로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더욱이 수권법률에 그 위임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위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동대표의 자격(결격사유), 임기, 중임제한과 같은 사항은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

둘째, 주택법상 입주민 등이 납부하는 관리비와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그 소유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주택법 제45조 제1항이 관리비의 수납주체를 관리주체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에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명의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관리소장의 등록인감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관리방법이 위탁관리인 경우의 관리주체성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법령의 체계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명의를 명시하고 그 등록인감의 명의에 관한 사항도 관리방법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와 제55조의4에 따라 ‘고시’로 제정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수범자인 일반국민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에 명시적인 수권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충북대 법무대학원 공공법무전공
김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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