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공동주택 소유권 상실한 경우 관리주체, 징수한 관리비예치금 반환해야

*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별표5).
1. 일반관리비
· 인건비: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피복비
· 교육훈련비
· 차량유지비: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 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급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 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7.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8.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9. 수선유지비: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 관리비 예치금
·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주택법 제45조의2 제1항).
·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주택법 제45조의2 제2항).

▶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용료의 부과
· 관리주체는 다음의 비용에 대해서는 위의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 장기수선충당금
-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다음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 등을 대행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주택법 제45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
-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
- 가스사용료
- 지역난방 방식인 아파트의 난방비와 급탕비
- 정화조오물수수료
- 생활폐기물수수료
- 공동주택 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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