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중 일부가 궐위돼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됐어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는 적법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구성원 일부가 궐위돼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된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구성원의 최소 인원(5명)과 최대 인원(9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기준에 맞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그 기준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경우 선관위의 기능, 선관위 구성원의 변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및 동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선관위의 운영과정에서 구성원의 해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그 구성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궐위된 선관위 구성원은 주택법령과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관위 구성원의 수가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됐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선관위 구성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봐 선관위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은 선관위라는 별도의 기구를 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및 동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토록 한 주택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사안과 같이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선관위가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원의 정원과 현재 구성원의 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법 제50조의2 제2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선관위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구성원 일부가 궐위돼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됐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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