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주택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그 수립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지하주차장의 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지하주차장의 LED전등이 공용부분에 해당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설치할 수 있을지 아리송한 상황이다. 이 경우 지하주차장의 LED전등 교체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주택법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된 공용시설 외의 시설도 그 필요성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며 “장기수선계획의 취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신체의 안전 및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물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미리 주요시설의 수선 계획을 세워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을 제때 교체·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자동화재감시설비의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LED 유도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옥외전등 중 보안등은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 보안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전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교체·보수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제외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관리비로 부담하게 돼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공용시설의 교체보수에 관한 사항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는 그 시설이 주요 시설인지 여부와 함께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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