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휴업책임시, 근로자 휴업수당 받을 수 있어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사용자에게 휴업의 책임이 있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작업량 감소, 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등 경영상 장애로 인한 휴업 등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 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Q.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시설 리모델링으로 한 달을 무급으로 쉬라고 한다.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A. 받을 수 있다. 시설 리모델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할 수 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1~2개월 내 체불임금 해결이 가능하다.
·사용자와 분쟁이 두려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고용노동청 신고 전에 상담 받고 싶을 경우에는 서울시 무료상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복지센터 등
- 일단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취하하면 체불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되도록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것이 좋다.
※ 진정: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
※ 고소: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Q. 노동지청에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해도 체불임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A. ‘형사절차’는 법을 위반한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이며, 체불된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절차는 아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위해 사용자를 입건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권유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체불 임금을 지급받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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