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과 유형
1)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47조 [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 제29조 [사용검사 등]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제43조 [관리주체 등]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준공 후 사용기간이 오래된 건물·설비·부대시설·복리시설을 수선·교체하는데 필요 경비 마련을 위해 비용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갑자기 발생될 대규모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적립하는 것으로 매월 관리비에서 징수해 입주민의 막대한 부담을 사전에 분산·대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12년 7월 기준 우리나라 아파트 총가구수는 총 8백76만6000세대이며, 2003년 이후 건물은 2백97만8000세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페인트공사의 경우 내구연한을 10년으로 가정하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되는 페인트공사의 경우 약 5백80만세대에 장기수선공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공동주택은 준공년도가 경과함에 따라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하며, 적정시기에 시행하는 노후건물의 개·보수 공사가 건설자원의 폐해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건설경쟁력의 플러스 요소가 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정시기에 시행하는 장기수선공사는 단순히 주택의 관리차원을 넘어 건물의 내구연한을 늘릴 뿐만 아니라 건설자산 관리를 통한 국가 건설분야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2) 장기수선충당금과 유지보수비의 차이점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보수공사에 필요한 공사 자금을 매월 충당해 적립하는 개념으로 배관공사·승강기교체·방수공사 등 아파트 주요 시설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교체시 사용되는 공사비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소유주가 매달 관리비 청구에 의해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입자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 이사할 때 찾아갈 수 있다.
유지보수비는 평소에 발생하는 건물 운영·수리에 대한 개념, 즉 보도블록 교체와 같은 비용으로 그 비용은 매월 입주민의 분양면적에 준해 부과되는 것으로써 월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하는 차이점이 있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K764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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