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50% 가산지급해야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한다.
- 시급 7,000원, 1일 10시간 근무: 77,000원
① 실제근로시간(10시간) 임금: 7,000원 × 10시간 = 70,000원
② 연장근로시간(2시간) 임금: 3,500원(50% 가산) × 2시간 = 7,000원
※ 총 근로시간 10시간 중 8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초과근로

·야간(밤 10시 ~ 아침 6시)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한다.
- 시급 7,000원, 밤 9시 ~ 밤 12시 근무: 28,000원
① 실제근로시간(3시간) 임금: 7,000원 × 3시간 = 21,000원
② 야간근로시간(2시간) 임금: 3,500원(50% 가산) × 2시간 = 7,000원
※ 총 근로시간 3시간 중 1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야간근로

·휴일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한다.
- 시급 7,000원, 유급주휴일에 6시간 근무: 63,000원
① 실제근로시간(6시간) 임금: 7,000원 × 6시간 = 42,000원
② 휴일근로시간(6시간) 임금: 3,500원(50% 가산) × 6시간 = 21,000원

·가산의 사유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해 받아야 한다.
- 휴일 야간시간 포함해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50%), 야간근로 가산(50%), 연장근로 가산(50%)을 모두 지급받는다.

Q. 시급이 7,000원이다. 휴일인 일요일에 낮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을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점심, 저녁시간 각각 1시간씩 사용).
A. 시간외 근로의 사유가 겹치는 경우 모두 가산해 지급 받는다.
① 실제 근로시간(11시간) 임금: 7,000원 × 11시간 = 77,000원
② 연장근로시간(3시간) 임금: 3,500원(50% 가산) × 3시간 = 10,500원
③ 야간근로시간(1시간) 임금: 3,500원(50% 가산) × 1시간 = 3,500원
④ 휴일근로시간(11시간) 임금: 3,500원(50% 가산) × 11시간 = 38,500원
⑤ 유급주휴수당: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별도 주휴수당 지급

Q. 월급을 받아 확인해 보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 월급에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하는 건지.
A. 포괄임금제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판례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유효한 형태의 근로계약’으로 판시하고 있다. 여러 판례들의 취지를 볼 때,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할 때는 수당별 인정시간을 미리 명시하고, 실제 근로기간에 따라 산정한 수당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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