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입주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은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항 각 호는 ① 국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④ 가축(장애인보조견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⑤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⑥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다.

동 항 각 호는 그 대부분이 지난 2007년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규정돼 입주자들의 자치규율로 기능하던 사항들인데, 지난 2007년 3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처음 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행위제한의 범위가 확대됐다.

그런데 위의 각 호가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은 모두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의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권근거가 상위규범인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

관리규약과 같은 자치규범의 형식에서와는 달리 국민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입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형식의 수권근거가 반드시 필요함은 전 장에서 검토한 위임입법의 법리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행정규제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히 요청되는 원리다.

즉, 법률의 수권 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 제75조에 의한 포괄위임금지와 위임입법의 명확성 원칙,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행정규제 법정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은 그 수권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충북대 법무대학원 공공법무전공
김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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