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임대주택의 관리주체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주택법상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준용되고 관리방법도 분양주택의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관리주체를 임대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는 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나눠 관리주체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관리방법이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 자치관리기구의 장으로 선임되는 관리소장을,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각각 관리주체로 하는 것이다.
특히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행정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설립단체이고 임대사업자의 소재불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대신해 관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같으므로 현행 주택법상의 관리주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이를 관리주체로 보는 규정을 두던가 아니면 분양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할 의무를 부여한 다음 자치관리기구의 장이나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정의하는 방법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6절. 기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관리규약 제정절차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주택법 제44조 제1항은 시·도지사(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해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정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어서 제2항은 입주자들에게 제1항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고, 제2항은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법규성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판례는 그 법규성을 부인하고 관리규약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주택법 제44조가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리규약준칙은 법규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최초로 관리규약을 정할 때 사업주체로 하여금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안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2항은 주택법 제44조의 규정과 배치돼 위임입법의 법리상 허용되기 어렵다. 또한 법 제44조가 관리규약의 제정주체를 입주자와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명령인 주택법 시행령에는 공동주택 분양 후에 최초 관리규약의 제정방법을 입주자가 아닌 사업주체의 제안과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입주자들이 스스로 관리규약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은 입법적 불비라고 생각된다.

2. 개선방안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들이 최초로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주택법 제44조가 규정한 대로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제안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을 개정하고 최초의 관리규약 제안의 주체를 일정 수 이상의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단체로 확대해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나 입주예정자 단체가 결성돼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사업주체가 관리규약을 제안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관리규약을 제안할 수 있는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관리규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광영
충북대 법무대학원 공공법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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