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배상만으로 손해의 전보 어려운 경우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 청구

6) 공사의 중지
▶ 소유물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 공사중지 가처분의 신청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후단).
* 가처분의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처분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사금지 청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2가합16690 판결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현저해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할 것인데, 수인한도가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7) 건축허가의 취소소송
▶ 취소소송의 제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집행정지 신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함)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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