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날짜 바꿔가며 임금제공…‘임금체불’ 해당

임금지급 4대 원칙
①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줘야 한다.
- 사용자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다.
- 2달에 한 번, 일이 끝나는 날 한꺼번에 임금을 주겠다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②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 이는 돈은 다른 사람이 받고, 근로자는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③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줘야 한다.
-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다(구두 티켓, 대형마트 상품권, 피자·치킨 쿠폰 등).
④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 손해배상금(벌금)을 공제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것에 대비해 급여 일부분을 떼고 주는 것 등은 위법이다.
- 법령 및 단체협약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사항(근로소득세, 각종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 가능하다.

Q. 집이 이사를 해서 일을 그만두게 됐다. 1년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내가 6개월 만에 그만둬서 가게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마지막달 급여는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A.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말하면서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게 된다. 혹여 사업장에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이후에 손해배상에 대해 따져야 한다. 임금체불시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비상시 지급(가불)
- 사용자는 근로자가 위급한 상황 발생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월급날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위급한 상황이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 경우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 임금 지급액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한정된다.
·한 달 전체 월급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더 많은 금액 지급)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Q. 10살짜리 아들이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가불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거절했다. 어떤 회사는 허락해 주기도 하던데, 가불 가능 여부는 회사에서 알아서 정하는 건지.
A.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등 비상시에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이전 월급 받은 날부터 현재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 만약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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