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으며 특히 장기수선·유지보수공사에 대한 보도 내용들로 다뤄지고 있다. 문제점 정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주체인 입주민의 무관심으로 관리주체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입주자대표회의의 장기수선공사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공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비공개 등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이로 인한 입주민과의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다.
셋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의 공사업체 선정 과정 비리, 공사업체와의 담합, 공사비 부풀리기에 의한 부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공동주택 관리에 기준이 되는 정부의 법·제도의 미비함과 복잡성, 입주민분쟁에 따른 중재 미약함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장기수선공사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공사금액 부풀리기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남용 등 분쟁사례에 주안점을 두고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 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되는 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관리주체 및 정부의 법 규정에서 나타나는 허술하고 미흡한 부분, 공사 전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공사정보 미공개로 인한 의견분쟁, 장기수선공사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비전문성과 관리부족에서 나타난 공사비 낭비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장기수선공사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입주민의 무관심과 정부의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법·제도의 허술함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수선공사에 따른 분쟁발생의 경우 관리주체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적 규제사항이 미약하고 모호함을 알 수 있다.
관계 관청이 관리주체의 규정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등은 관리주체가 부정·비리로 얻게 되는 이득보다 미약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관리주체의 부정·비리가 발각돼 잘못된 절차와 공사를 중지시키려 해도 적용할 법규조항이 미약하므로 잘못된 공사는 계속 진행돼 공사가 완료되는 공사중지에 대한 강제규정 및 시간적 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리주체의 부정·비리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연구범위는 지난 2008년 이후 장기수선공사 분쟁 사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분석했으며, 지난 2011년 장기수선공사 시행중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과 건설회사 사이에 소송이 발생한 ○○아파트의 소송 내용을 분석했다. ○○아파트는 지난 1997년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로 장기수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외부 불순세력과 연계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정·비리로 입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실제 분쟁사례 연구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 정부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법·제도 규정과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장기수선공사와의 차이점을 연구해 문제를 도출하고자 했으며, 장기수선공사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관리주체의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방법을 활용했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학회지, 학위논문, 서적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특히 장기수선공사와 관련된 법·제도 및 소송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
둘째, 주택법 조항 중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 절차와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공사 절차에 대한 상이점을 비교·검토해 문제점을 도출했다.
셋째,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 2013년 12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아파트 관련 부정과 비리에 대한 기사를 분석·활용했다.
넷째, 지난 2012년 ○○아파트 장기수선공사 시행에서 나타난 입주민 분쟁 원인과 소송사례, 해당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해 그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활용했다.
상기 연구 방법으로 공동주택 관련 법규 중 장기수선공사에 대한 법·규정의 문제점과 정부제도와 통제 하에 바람직한 아파트 관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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