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유급휴무일 지정할 수 없어

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년 이상 일한 경우 그 다음해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연차’로 지칭)가 주어진다.
·입사 첫 해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그 다음 연차일수에서 빠지게 된다(지난해 입사 첫 해 5일 사용할 경우 올해는 10일 사용가능).
- 1년 미만을 일한 경우 1달을 개근했으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달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했으면 연차를 받을 수 있다.
- 3년 이상 근무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를 줘야 한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 한도는 25일이다.
-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잔여연차 1일에 1일의 임금(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다.

Q. 1년 계약직(2013. 1. 1. ~ 2013. 12. 31.)으로 근무했다. 근무기간 동안 4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사용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A.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됐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봐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며,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마지막 근무일(2013. 12. 31.) 다음날에 연차 15일이 발생한다.
퇴직 후 계속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15일에 대한 권리는 유지되며,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휴가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휴가 11일 만큼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Q. 다음 달이 휴가철이라 손님이 별로 없다고 전 직원의 1/2씩 돌아가며 5일씩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한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지.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유급휴가일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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