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방안
1. 관리주체의 지위에 관한 입법적 개선
주택법상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택법령을 준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행,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관리비 예산 및 결산의 수립, 관리비 등 각종 수입의 징수, 관리비 집행과 그 집행을 위한 사업자의 선정 등 입주자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관리를 비롯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행위의 주체로서 그 업무의 성격은 공익적 경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리주체의 법적인 지위가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관리현장에 있어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관리소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용종속적인 관계를 빌미로 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이나 그 소속 근로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사례도 빈발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관리방법이 자치관리인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자치관리 형태의 조직구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비롯한 자치관리기구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는 관리주체를 업무의 집행기구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의 입법취지와는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관리방법이 자치관리인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임하는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를 ‘위임’으로 규정하고, 자치관리기구의 근로자들은 수임자인 관리소장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해 모든 인사노무에 관한 권한을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장인 관리소장의 인사노무관리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그 위반시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김광영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공공법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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