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주택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시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제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비록 관리규약이 사인(私人)간의 규약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영역이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 필요한 경우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주택법 제59조 제1항이 법령 위반이 아닌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령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면 관리규약 위반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또는 입주자·사용자 보호에 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장이 아무런 감독을 할 수 없게 돼 해당 규정의 취지가 무의미하게 된다.”며 “관리규약을 위반한 입주자·사용자 등이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시정하기 전까지는 감독 관청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며 “관리규약 위반이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의 최승관 변호사는 “주택법령에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다 규정할 수 없어 관리규약에 위임·규정토록 한 것이므로 관리규약이 법규에 준하는 구속력을 갖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도 입주민간 분쟁 발생시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관리규약에 근거해 판단하고 있어 관리규약도 법과 마찬가지로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