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자, 일조권·조망권 방해행위자에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할 수 있어

일조권 또는 조망권에 대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파트 소유자는 일조권·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일조권·조망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일조권 또는 조망권의 침해가 현저해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운 경우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일조권·조망권을 방해하는 건물의 건축허가처분 등에 대해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손해배상 청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이웃에서 건축을 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또는 조망권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시행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다(민법 제751조 제1항).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4가합2353 판결
· 헌법 제35조 제1항과 건축법 제53조 등에서 규정한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 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조권 등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돼 침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건설회사가 비록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이 제한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했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 및 이로 인한 광열비, 난방비 등의 증가 및 통풍의 방해 그리고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소멸시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해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해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위와 같은 일조방해로 인해 건물 등의 소유자 내지 실질적 처분권자가 피해자에 대해 건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철거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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