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사람들의 연령별 저주파소음에 대한 불만은 66~75세 가장 높고, 56~65세가 그 뒤를 잇고 있어 연령이 높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5세 미만의 경우는 저주파소음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또한 어떤 시간대에 가장 많은 저주파소음을 듣는 가에 대한 조사 결과, 밤에만 들린다는 비율이 거의 50%에 가깝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항상 들린다는 비율도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음의 대표적인 경우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경우도 노년층이 수면 장애 등의 어려움을 젊은 층에 비해 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음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설사는 현 시점에서 입주민들의 피해호소에 관심을 갖고 시공과 법적인 기준 준수를 통한 외형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소음 민원창구를 입주하는 아파트에 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국내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 원활한 대화를 통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화의 통로가 닫혔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시공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개선을 바탕으로 소음발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방법(예를 들면, 공동주택 관리규약 내 층간소음 규제항목)이다. 국내에서는 전자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층간소음의 해결은 그 법적인 방법만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으므로, 또 다른 방법인 입주민들이 준수할 규제항목을 통한 방법과 동시에 병행돼야만 소음저감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층간소음의 규제항목이 현 공동주택의 현실(관리소장의 위치 및 입주민의 아파트 가격 걱정)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각 아파트의 소음원 특성과 입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층간소음 규제항목(1차 시정권고, 2차 경고문, 3차 벌금형)을 달리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 1차 시정권고에 앞서 각계 소음 전문가를 통한 아파트 특성에 적합한 소음저감 컨설팅과 실생활자인 입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가장 실용적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제항목을 정하고, 이를 입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층간소음 규제항목이 아파트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되기까지는 아직 충분한 시행오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환경부에서 이웃사이센터 운영과 더불어 층간소음 홍보에도 치중하는 이유는 제도개선에 앞서 이웃간 서로 배려하는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있다. 정부와 아파트 입주민, 더 나아가 건설사가 각자의 위치에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멀지 않은 시점에 층간소음 민원문제는 잦아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