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주택규모(85㎡ 이하·초과)로 판단해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주택형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를 물은 서울 중구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공동주택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므로 그 설치기준은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야 한다.”며 “법령에 쓰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는 조문의 문맥과 취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해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면적당 대수의 비율을 정한 표에서는 ‘주택규모별’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즉, 주택규모인 85㎡ 이하와 85㎡ 초과로 구분해 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관련 표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의 관한 규정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