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 초과한 경우만 위법행위로 인정

▶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최근 판례에서는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대로 건축된 경우에는 일정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조망이 가려지며,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방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해 ‘동일 대지 안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 외벽의 각 부분까지 거리의 1.25배 이하 또는 해당 대지 안이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해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규정한 바,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가 위 조항의 전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은 동지일의 연속 일조시산에 관계없이 위 조항에 적합하게 건축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 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대로 건축된 경우에는 아파트 각 동, 세대의 방위나 높이, 구조 또는 다른 동과의 인접 거리 등으로 인해 일정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조망이 가려지며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가지고 위 아파트가 그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관한 정보에 의해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춰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보유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4) 조망권
▶ 조망권이란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 예를 들면 아파트 앞에 강이나 공원이 있거나 경치가 좋은 장소에 위치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대법원 201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해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조망권의 수인한도
·조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도 바로 조망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 손해배상의 산정
·조망 침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생활이익별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해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이익들에 기초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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