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시하기 위한 1차 연구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준칙 항목의 유무를 관리업무 유형에 따라 단순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가 아직 생활관리와 같은 입주민생활관리보다는 건물 등 유지관리나 운영관리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관리규약준칙 역시 그에 대한 규정을 주로 포함하고 있었다.
표준관리규약준칙에서 가장 여러 개의 하위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는 운영관리와 행정관리업무이다.

둘째, 운영관리부문에서 분양주택은 일반업무, 입주자대표회의 관련업무, 용역업무, 물품구매업무, 입주자관리업무에 대해 규정했다.
임대주택의 경우 물품구매업무에 대한 규정은 관리규약에 반영하지 않은 대신 임대차 계약 업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임대주택의 특성이 반영됐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행정관리부문에서 분양주택의 경우 회계관리와 손해보전관리, 관리규약 관련업무, 인
사관리 등 모든 분야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었다.
반면 임대주택은 회계관리와 관리규약관련업무 등만 규정하고 있어 분양주택과 차이를 보였다.

넷째, 유지관리 업무부문, 기술관리 업무부문, 환경관리 업무부문에서는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기본업무로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다섯째, 분양주택이 임대주택의 경우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었다.
또 임대주택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업무는 생활관리의 영역에서 입 주민 동아리활동이나 특별강좌개설 등 자치조직활성화, 운영관리의 물품구매, 행정관리의 문서관리, 사무관리, 인사관리, 손해보전관리 관련업무 등이었다.
아울러 대외업무, 전기관리, 위험시설물관리, 홈네트워크관리 등 주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내용은 모든 관리규약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생활관리업무는 기초생활예절 등 법령에 충실한 규정만 포함하고 있을 뿐 자치조직과 입주민화합 및 봉사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미하다.
따라서 앞으로 생활관리부문 등의 인적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입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이 업무공개 및 업무협조 내용에 대해 시각적으로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픽토그램(Pictogram)과 같은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관리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업무 내용을 관리규약에 포함할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관리업무 내용에 대한 포함여부가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분석을 통해 관리규정의 질적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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