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근로자 주휴일 정해 규칙적 제공해야

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했으면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다.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법에서는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 주휴일은 매주 특정한 요일을 미리 정해서 규칙적으로 줘야 한다.
·사용자는 지정된 주휴일을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량이 적은 날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주휴수당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 임금 100%를 받는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해 수당금액을 지급한다.
※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 시급 7천원, 주 3일 5시간씩 일하는 경우(주 15시간)
= 7,000원 × (15시간 ÷ 5일) = 7,000원 × 3시간 = 2만1000원

Q. 유급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화요일로 하자고 한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할 수는 없는지.
A. 보통 유급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일요일이 아닌 날을 유급주휴일로 정할 수 있다. 도서관은 월요일에 쉬는 곳이 많으며 이럴 경우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이다.

Q.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명절과 어린이날, 성탄절, 광복절은 유급휴일로 인정하지만 개천절과 한글날 등 다른 공휴일에는 개인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고 한다. 공휴일은 다 유급휴일로 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A.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일을 말하며 일반회사의 휴일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에는 회사의 약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을 정할 수 있다. 휴일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쉬는 대신 개인연차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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