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4-0394
회신일: 2014. 9. 1.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해야 하는지.

2.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동대표 중 회장과 감사를 선출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항 제2호에 따르면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본문, 단서, 각 호로 구성돼 있으므로 같은 조 제7항 제2호에서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이라 함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의미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에 따라서 선출된 경우는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를,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서 선출된 경우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어 제5항에 따라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를 의미한다.
즉, 문언상으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2호의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에는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우와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두 경우 모두 회장과 감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를 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해야 한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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