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기술관리부문의 관리규약
기술관리업무 역시 유지관리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분양, 임대 모두 노인정·주민운동시설 등의 관리상태를 파악하는 업무와 주요 기계설비 관리업무만을 포함시켰다. 기술관리업무 중 승강기의 운행관리와 사용제한 및 사용신청에 대한 것은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세부적인 하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기수선이행내역를 통해 시설관리 외에 내·외장마감 보존관리와 석벽·옹벽관리, 기타 시설물관리의 수선업무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관리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시설관리 중 놀이터 시설물의 현장 관리 상태 확인 업무는 부산시에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며, 노인정·주민 운동시설 등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는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로서 분양, 임대 모든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시에는 이러한 시설물관리에 대한 관리책임자, 시설의 유지·보수, 시설물의 이용수칙 등 하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설비관리업무 중 소화전 관리규정은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등 분양에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소방법에 보다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관리, 위험시설물관리, 홈네트워크관리 등의 많은 기술관리업무 내용이 분양과 임대의 모든 규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술관리는 안전과 관련해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업무로서 반드시 규약에 세부적으로 명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3.5 환경관리부문의 관리규약
환경관리부문의 업무를 살펴봐도 분양과 임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의 표준관리규약에는 단지관리업무와 쓰레기·위생관리업무에 대한 규약이 나타났지만 환경관리를 위해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업무와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으로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내용만 명시하고 있었다. 환경관리와 관련된 조경관리, 대기오염관리, 수질관리,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불건전한 지역소음에 대한 내용은 주로 법령에 규정돼 있으며 두 집단의 표준관리규약에서는 제외돼 있었다. 특히 조경관리는 주택법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어 규약에는 단지 내 조경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또한 대기오염관리는 집진·연소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규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환경관리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변화에 부응하는(최혜실, 2008) 환경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 매뉴얼이 작성된 세부규정이 필요하다.

3.6 생활관리부문의 관리규약
생활관리업무는 입주민 공동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자치조직활성화, 기초생활예절, 여가 및 편익증진, 주민화합 및 봉사활동, 환경보호업무 등이다. 분양과 임대 모두 기초생활예절업무에 관한 규정만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분양표준관리규약 중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광산구, 대구시, 경기도의 규약에서는 최근 층간소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수행하는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음예방대책과 세대 간 갈등이 발생했을시 대응하는 순서에 대한 하부규정도 함께 마련하고 있었다.
자치조직활성화와 여가 및 편익증진, 주민화합 및 봉사활동에 대한 업무는 분양, 임대주택 관리규약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입주자 등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유도하며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생단체의 봉사활동 사업비 지원 등 건전한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다른 광역지자체와 차별화됨을 알 수 있다.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환경보호업무는 시민연대와 참여연구소에서 마련한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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