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사용자감독 벗어나서 이용할 수 있어야

연장근로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 부당한 징계로 구제받을 수 있다.

Q.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1주일 12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시설에서는 12시간보다 더 많이 연장근로를 시킨다. 법 위반 아닌지.
A.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수준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연장근로는 제한돼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공공의 편의 또는 업무특성상 필요한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다면 위법사항은 아니다.

휴게시간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식사시간(점심 또는 저녁)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
·한산한 시간에 영업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빈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한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회사의 규정 등이 있으면 유급이다.

Q. 대규모 PC방에서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특별히 휴게시간은 없고 알아서 쉬라고 한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 조금만 쉬어도 사장님이 CCTV로 실시간 확인하고 전화를 해서 주의를 준다. 이런 경우도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지.
A.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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