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기 광명시

지자체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잇따라 실시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1월 13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도내 도시형 생활주택 166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6층 이상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7건의 제도 개선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시·군, 소방본부가 합동으로 도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유사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결과 경량칸막이 기능상실 2건, 대피공간 관리부실 등 9건, 세대 내 실 추가 및 증축 10건, 소방시설 유지관리 부실 17건 등 총 3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으며, 건축물 외벽에 가연성 마감재 사용, 건축물간의 협소한 인접거리, 6~10층 이하 원룸형 아파트 스프링클러 부재, 진입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량 진입 곤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도는 법령 위반사항은 시정 조치했으며, ▲6층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5층 이상 건축물 외벽에 비가연성 재료 의무화 ▲기준 강화 3건(협소한 인접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대지 내 건축물간 인동거리, 주차장 설치) ▲도시형 생활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마련 ▲피난기구 안전기준 보완 등 7건의 제도개선 사항은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된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반영함으로써 재난을 미연에 방지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 광명시도 지난 1월 9일부터 30일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 관내 유사 시설물 5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6개소에서 외벽 마감재 문제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전문가·광명소방서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축물 마감재 드라이비트 시공여부, 옥상폐쇄여부 및 피난통로 확보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점검대상 53개소 중 36개소는 외벽 마감재가 드라이비트 또는 석재 등과 혼용해 시공됐고, 도시형 생활주택 대부분은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의 신축 건축물로 균열 등 구조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등의 관계법령 문제와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는 문제 등이 발견돼 해당 건축물 건축주 등 관리자에게 옥상 출입문을 개방토록 현장 지도했다.

또한 시는 건축허가시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마감 시공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앞으로 입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시민안전기동반’을 가동해 생활주변 위험요인들을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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