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도로 사이에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일조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종전 건축법 시행령 제120조의2 제1항에서 도입된 후 현재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높이 제한을 둔 취지는 주거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조, 통풍 등을 위해 인접한 건축물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서는 너비 20m 이상의 특정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높이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이 규정은 종전 건축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폭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제외한다)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주거지역에서의 일조기준 적용 예외로서 일관되게 규정돼 왔다.”며 “이처럼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규정은 주거지역 내 건축물이 위치하더라도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해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와 더불어 일조권 규제로 건축물이 계단식으로 건축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와 도시 미관을 위해 도입된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여부에 대해 “이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은 경우 남측에 위치한 대지에 건축될 건축물이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른 일조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일조권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는 등 동서방향에 모두 건축물이 세워져 있을 경우 북측에 위치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북측 도로 방향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일조·통풍 등을 향유할 방법이 없게 돼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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