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축물 일조방해에 대한 위법여부 판단시 피해정도 등 종합 고려해 수인한도 이상유무 판단

▶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정남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건축법 제61조 및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9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의 경우

▶ 인접 대지경계선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3) 일조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 일조방해의 수인한도
·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① 피해의 정도 ②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③ 가해건물의 용도 ④ 지역성 ⑤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⑥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⑦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및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해 햇빛이 차단돼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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