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초과할 수 없어

무효인 근로계약 내용
-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전차금),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계약은 무효다.
·전차금이 근로자를 강제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차금의 임금공제 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와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과거 악덕사업주들이 근로자를 억류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하고 반환하지 않은 등 피해 사례가 많다.

Q. 배달 일을 하고 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두면 2개월 월급을 반납한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해서 쓴 적이 있다. 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는데 사장님이 계약대로 하자며 2개월분 급여를 주지 않는다.
A. 미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계약하는 것은 부당한 서약이다. 따라서 그러한 서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작성했다 할지라도 무효이므로 지킬 필요 없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제 손해액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계산된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된다.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처리한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연소근로자(15세 이상 ~ 18세 미만)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정리 등)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회식 등

Q.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이다. 그런데 매일 30분 전에 출근해서 준비하고, 저녁에는 판매물품 정리와 청소 등을 하고 나서 오후 9시쯤에 퇴근한다. 매일 1시간을 더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따라서 추가 근로시간만큼 대가(연장근로수당 등)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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