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공포 후 관내 3개 아파트 단지에서 감사 요청이 접수됐고 지난달까지 2개 단지를 감사, 이달 내 1개 단지를 감사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계적인 감사를 위해 지난해 10월 총 20명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 대상 단지별로 전문감사관과 공무원을 예산·회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사·용역 등 총 3개 팀으로 구성해 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감사는 주택법령을 위반하거나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할 때 실시되며, 감사 요청이 없을 경우 입주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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