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2014. 8. 29.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관리주체 C의 소속 임직원 K가 공동주택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K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A의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관리주체 C의 소속 임직원 K가 공동주택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K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A의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대표’라 함)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서는 동대표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동대표 결격사유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 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으로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임직원이나 소속 임원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임직원 K는 공동주택 A의 동대표가 될 수 없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동대표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지는 공정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되는 자를 배제하려는 것인 바, 같은 법 제43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권한을 행사하는 대의제 기구로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항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동대표가 해당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일 경우 직·간접적으로 자기가 속한 관리주체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공정한 의사결정이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공동주택 A의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관리주체 C의 소속 임직원 K가 공동주택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K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A의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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