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행정관리부문의 관리규약
행정관리업무는 회계관리, 관리규약관리, 문서관리, 사무관리, 인사관리, 손해보전관리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분양아파트의 경우와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행정관리 업무의 내용에 차이를 보였다.

분양아파트는 회계관리, 관리규약관리 등을 자세히 다룬 반면, 임대아파트는 회계관리와 관리규약관리에 관한 규정은 모두 포함시켰으나 손해보전관리 등에 대한 규정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았다.

회계관리업무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서류를 보관하는 등 분양과 임대 모두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아파트의 회계관리업무는 회계단위별로 회계담당자를 두며 회계책임과 회계업무의 인수인계를 할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 및 장표, 수입 및 지출, 자산회계 등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을 하부규정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회계관리업무 중 각종 충당금 적립 내용의 관리비부과내역서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를 공개하는 방법 또한 게시판, 인터넷 누리집, 통합정보마당을 이용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세무신고업무는 위탁관리를 할 때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을 매월 및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만 하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리규약관리업무는 단지 설정에 맞는 관리규약 규정을 마련하거나 홍보하는 업무와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민동의 절차 및 방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임대와 분양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관리업무 중 소모품 및 비품에 대한 대장 등의 장부를 기록하거나 장기수선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업무는 모든 광역지자체의 분양아파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에서는 소모품 및 비품대장에 대한 장부기록에 대해 LH 및 SH공사 등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서업무 일지와 순찰 및 방화점검 일지를 기록·유지하는 사무업무에 대해서는 분양과 임대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인사관리는 거의 분양아파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내용이다.

위탁관리시 직원 등의 인사고과 방법과 동대표를 비롯해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한 법정교육,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 생활 활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정기적으로 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채용관리는 별도의 세부규정은 없지만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에서는 경비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른 지자체의 관리규약준칙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손해보전관리업무는 분양아파트의 규약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물 및 대인과 관련된 화재보험과 어린이놀이터 시설, 승강기, 입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등의 시설사고보험 그리고 그 밖의 재회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상의 인사관리업무와 손해보전관리업무가 임대아파트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이를 사업자의 고유영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서 규정돼 있어 규약에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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