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작성해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Q.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A.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쌍방간 합의에 의해 실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근로조건과 관련해 다툼이 생겼을 경우,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약속한 금액만큼의 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월급에 가산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할 경우, 휴일의 부여 및 휴일의 유급·무급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등이다.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이의제기 없이 근무할 경우 회사측 근로조건 변경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 근로조건 변경으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옮겨야 할 때 필요한 비용(귀향여비)도 포함된다.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Q.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백만원에 실적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월 차량유지비도 지원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월급날 일방적으로 수당만 지급하고 기본급과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우선 사용자에게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대로 지킬 것을 요구하기 바란다. 만약 회사 측에서 거부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인 근로계약 내용
-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배상액 등을 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어쩔 수 없이 서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지킬 필요 없다.
※무효인 계약 사례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 둘 수 없음
·지각하면 벌금 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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